행안부 “내년부터 연말정산 민간전자서명으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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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부터 연말정산 민간전자서명으로 이용하세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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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이에 행안부는 카카오, 통신사PASS(ATON, KT, LGU+, SKT),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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