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위반 596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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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법 위반 596개사 적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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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 개사 등 총 기업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행위 596개사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3개사에 대해서는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은 총 596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이 9개사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6개사 중 3개사는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총 49억 6000만 원의 피해금액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약정서 미발급 등 법 위반기업 9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약정서 미발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요구 조치했다.

5월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해당 분야 위탁기업 150개사, 수탁기업 1000개사의 2019년도 1년간의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37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37개 위탁기업에 법위반 의심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 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위반기업 모두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약 3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11월 23일부터 총 1만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의심 사실이 발견된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탁기업과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게 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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