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교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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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교류 업무협약 체결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0.12.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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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공기관 간 상호 정책협조, 행정발전 및 교류직무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해 ‘인사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서면 협약으로 진행됐다.

인사교류는 정부 인사혁신 3대 과제 중의 하나로 인사관리의 개방성 확대를 위해 협업 필요성이 높은 공공기관 간 경험과 전문성의 공유가 필요한 직위에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효율적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 정산비용 청구방법 및 업무처리 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량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기대하도록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사교류대상자는 과장급으로 선발하며 오는 28일부터 1년간 상호 기관에서 근무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신속한 정산 지급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양 공단은 앞으로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인사교류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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