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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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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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지난 16일 동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됐다.

우선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운영한다.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에 폐지한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2021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제출 예정인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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