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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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0.12.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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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 상담·조정 신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는 유형과 진행 방식이 다양해 계약 시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온라인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부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광고 내용 ▲설명 내용과 계약서 간 일치 여부 ▲계약서 확인 전 결제 정보 제공 금지 ▲환불 조건 등을 검토할 뿐 아니라, 광고 기간에는 계약한 내용의 광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KISA는 온라인 광고 안전 이용 수칙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라디오 캠페인을 병행해 주의를 환기하는 등 온라인 광고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최승원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분쟁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온라인 광고 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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