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평가 최고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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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평가 최고등급 결정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0.12.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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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은 제13차 연차총회(’20.12.9~11,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법체계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된 각국의 법체계 완비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의 법체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등급(In Place)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예비평가(‘17.6~’19.5) 이후 관련 국내세법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Non-cooperative Jurisdictions)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배제되고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포럼은 향후 금융정보자동교환(AEOI)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22년)도 수행할 예정인바,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효과성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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