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없는 탁트인 영등포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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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탁트인 영등포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0.12.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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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위한 4대 분야 13개 대책 시행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등 4대 분야 13개 대책을 집중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5527대에 평일 6시~21시 운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5등급 차량의 경우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0% 할증 부과되며, 원격측정장비 등을 활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통해 공회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집중 관리한다. 정비업소‧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18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 45개소에 대해 시민참여감시단과 합동 감시하는 한편,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오염행위 신고 및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유동인구‧교통량이 많은 영등포로(오목교~영등포로터리) 2.8㎞, 국회대로(경인고속도로 입구~서강대교 남단) 2.9㎞ 구간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친환경 저공해 도로청소차를 이용해 일일 2회 집중 청소에 나선다.

대형 건물의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관리에도 신경쓴다. ‘19년 에너지 다소비 신고대상 건물(국회, LG트윈타워, 63빌딩, IFC몰, 전경련회관 등) 28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 및 컨설팅에 나선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현재 가입돼 있는 6388대의 승용차마일리지 회원들에게 계절관리제 기간 중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할 경우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준다.

에코마일리지 회원 11만 9000명에게는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사용량을 직전 2년 12월~3월 기간 내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만 2000마일리지를 준다. 또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을 위해 대당 20만원, 저소득층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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