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삐~ 화재발생하면 불 바로 끈다”…소방설비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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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삐~ 화재발생하면 불 바로 끈다”…소방설비 시스템 개선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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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 시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 시스템과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선은 대부분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건조돼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선박 전체가 타버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발생한 근해연승 화재사고 시에도 어선이 전소되면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진 바 있으나 현재 소방설비는 일정온도(93℃)에 도달해야만 작동해 신속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화재사고 외에도 어선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난신 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가 조타실에만 마련돼 있어 신속한 구조요 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 3월부터 화재 사고 조기 진압을 위한 소방 설비 시스템과 조타실 외 선원실에서도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 개발을 추진했다.

먼저 어선 화재가 기관실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어선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와 기관실 내 설치하는 소방설비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인증기관을 통해 실증실 험을 실시해 검 증을 마쳤다.

또 새로운 소방설비 시스템은 화재경보기와 연계해 93℃ 이하에서도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소화기 내부 충전 약재도 기존 발화점에만 분사되던 방식에서 화재 구역 전체에 분사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조기 진화 능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제작업체 및 인증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야간에 주로 상주하는 공간인 선원실에서도 비상 조난신호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런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되면 비단 화재 사고 뿐만 아니라 예측 못한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도 신속한 구조요 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개발된 장비들이 새롭게 건조하는 어선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존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해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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