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내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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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내년 상반기부터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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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국토교통부·경찰청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한다.

초과속 운전 관련 홍보물 [제공=행안부]
초과속 운전 관련 홍보물 [제공=행안부, 경찰청]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공포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해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또 제한속도 보다 80km/h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은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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