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시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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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시대 본격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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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으로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정책 수립에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먼저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마련된다.

행안부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중앙부처, 광역시도‧시군구 및 공공기관과 법조계‧학계‧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해 데이터기반행정 정책과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요청을 심의‧조정한다.

공공기관별로 지정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정책 현안, 협업방안,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를 구체화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인다.

공공기관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공공기관은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에서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의 조사(정기, 수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공공기관 간 직접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는 제공을 의무화했다.

데이터 제공이 거부된 경우 데이터 요청기관은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0일 내에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이행한다.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자에게 제공 금지 등을 준수하는 등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가공‧공동활용‧분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조직적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기관은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최신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안부는 이를 종합한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 현황을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범정부 차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데이터기반 행정 제도가 행정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께는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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