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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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0.1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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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1월 26일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후 현재까지 총 4건(오리 2건, 산란계 2건)이 4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정읍 육용오리, 상주 산란계, 영암 육용오리, 여주 산란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폐사율 증가로 12월 7일 의심신고된 충북 음성군 소재 메추리 농장(의사환축)의 경우 12월 8일 H5N8형 항원이 확인되었고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중이다.

의사환축을 포함한 5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2차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과 역학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도 전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1월부터 유럽과 주변국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그간 올 겨울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다.

올해 상반기 동유럽(헝가리·폴란드 등)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3~4월)한 후 철새 이동과 함께 러시아(8월), 카자흐스탄(9월), 네덜란드·독일·이스라엘(10월), 영국·덴마크·프랑스·벨기에(11월) 등(총 21개국 749건)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변국의 경우 대만과 베트남 등에서 H5N6, H5N5 등 다양한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중 발생(7개국 총 180건)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사육·야생) 및 중국(야생)에서 H5N8형이 검출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0월 24일 야생조류에서 처음 항원이 검출된 이후 11월 5일부터 1~5일 간격으로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하여 총 16건(그 외 의사환축 신고는 3건)이 발생하였다.

국내 야생조류에서는 10월 2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기 시작하여, 12월 8일 현재까지 총 49건의 H5 및 H7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19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었고, 18건은 검사중이다.

과거(‘16/‘17) 사례를 볼 때, 초기 중부지방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난 뒤 전남·경남 등 남부지방으로 항원 검출지역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금년에도 10월 21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처음 검출된 이래, 점차 항원 검출지역이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철새의 유입은 12~1월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금농장 발생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철새도래지·야생조류 서식지 등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 전국 가금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오염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 농장간 수평전파 방지 등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원이 존재하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철저히 격리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중이다.

중수본은 매일 중수본부장 주재 상황회의를 개최하여 방역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신속히 공유하여, 경각심을 갖고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 현장점검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경북·전북·전남도에 관계부처(행안부·농식품부·검역본부)·시도 합동 ’AI 현장상황관리단‘을 설치하였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바이러스가 가금농장 주변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임에도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장화 갈아신기,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야생조수류 침입 방지, 출입자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농장 차단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농장주는 자신의 농장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가금농장에서 발생시 사회적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만큼, 점검과정에서 법령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사육제한·과태료 등)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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