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소차 보조금 기준 완화하고 충전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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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소차 보조금 기준 완화하고 충전소 확대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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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수소 경제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차 구매 제한요건을 삭제하는 동시에 충전소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기존에는 내포충전소(홍성·예산)에서만 수소차 충전을 할 수 있었지만 아산 초사충전소와 당진충전소, 서산충전소에서도 충전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헤 그동안 구매 제한 항목을 삭제했다.
 
실제 1세대, 1사 구매 대수, 의무운행기간(2년) 내 추가구매 불가, 해당 지자체 거주기간 등의 제한요건이 완화됐다. 

보급차종은 넥쏘 수소연료전지차로 5분 내외의 충전시간으로 593~690㎞ 주행이 가능하다. 차량가격은 6890만 원과 7220만원 2개 트림으로 구성됐으며 구매보조금 32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면 대리점이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시군 담당 부서로 접수하게 된다.
 
한편, 도는 2021년까지 ▲홍성 내포신도시 ▲당진 송산·정미 ▲아산 초사동·현대차 공장 내 ▲천안 시청 앞 주차장 ▲서산 음암 ▲보령 궁촌동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서울방향)·행담도 휴게소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서울방향)·망향휴게소(부산방향) 등 총 12개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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