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과천청사 1동 7층에 근무하고 있는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11월 30일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받아 1일 검체검사를 실시했고 2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과천청사관리소는 청사 근무 직원이 검체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동 사무실 직원(30여명)에 대해 즉시 자택대기 조치했으며 해당사무실은 긴급소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층 사무실 전체를 일시 폐쇄하고 해당 사무실을 포함한 청사 전체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한다.
또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주 공무원에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청사 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안내하여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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