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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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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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폐·부산물(폐열, 폐액 등) 교환·재활용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그린산업단지 구현을 추진중이다.

우선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와 지정절차를 규정했다.

기존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된 산단의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했다.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한국판 뉴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전(6개월후)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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