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10일 폐지, 전자 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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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10일 폐지, 전자 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0.1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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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관 선정 기준ㆍ절차, 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 서명 가입자의 신원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 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 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 서명 서비스의 임의 인증 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 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정 기관의 인정 업무 수행 방법 ▲평가 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 방법 ▲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이다.

전자 서명 이용 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 서명 서비스가 개발‧활성화돼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 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 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도 기존 대면 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진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 정보나 PIN(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 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 서명 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과 이용 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평가‧인정된 전자 서명 인증 사업자, 특히 중소 사업자에게 해당 전자 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 인증서를 유효 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 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 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 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전자 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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