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국토부, '드론 사이버 보안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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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토부, '드론 사이버 보안 지침' 발표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0.12.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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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 개발
"국민과 기업에 안전한 ICT 융합 환경을 조성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것"

정부가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과 드론 탈취에 의한 폭탄 테러 등 위협을 막고 안전한 드론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드론 분야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 분야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물 인터넷 제품·서비스의 보안 내재화를 위해 2016년부터 ‘사물 인터넷(IoT) 공통 보안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주요 사물 인터넷 산업 분야 보안 특성에 맞게 분석·특화해 분야별 보안 가이드 개발을 지원했다.

드론은 과거 군수용으로 시작해 여가·취미용으로 대중화됐고 기상 관측, 시설 점검, 재난·교통 감시, 물류, 국토·해양 관측,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됐다. 국내 시장 규모도 최근 4년 만에 6배 이상 성장한 4차 산업 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이다.

드론 확산과 함께 사이버 침해 위협이 증가해 미 의회는 ‘드론 보안법(the American Security Drone Act of 2019)’을 발의했다. 미군은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드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양 부처는 안전한 드론 서비스 환경 구축운영을 위해 드론 제품·서비스 개발운용 업체, 정보보안 담당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했고 향후 가이드를 기반으로 드론 안전 인증에 적용될 수 있는 보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드론 서비스를 구성하는 드론(구동부, 제어부, 페이로드, 통신부 등)과 주요 시스템(드론, 지상 제어장치, 정보 제공장치 등)에 예상되는 보안 위협 시나리오와 보안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 보호 네트워크 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산업 전반에 적용돼 다양한 융합 서비스로 확산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사이버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며 “산업 분야별로 마련한 보안 가이드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돼 국민과 기업에 안전한 ICT 융합 환경을 조성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정용식 항공정책관은 “드론 산업의 다양한 육성 정책이 논의됨에 따라 안전한 드론 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사이버 보안은 필수적이다”라고 전하며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인증 기준이 마련될 경우, 기체 안전성 인증 등 드론 관련 인증 제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일부터 인터넷 진흥원과 항공안전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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