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중 거제 고성 등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하고 굴 생산단체와 협의해 확인 해역의 생굴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를 적극 지도 점검한다. 특히 노로바이 러스가 확인된 경남지역은 최근 강우로 인해 육상 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해양수산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가열 조리해 섭취할 것을 주의했다.
노로바이러스는 85 ℃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시 감염력이 상실되므로 전문 가들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가급적 익혀서 먹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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