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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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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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이용, 타인의 신체 · 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신설이 추진, 지난 6월  25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 불법 합성물 제작·의뢰자 뿐 아니라 유포자까지 엄정 단속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해 현재까지 7명(10대 6명, 20대 1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합성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15명이었으며 모두 10대였다.

피의자들은 ▲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 ▲제작·배포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범행했다.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은 처벌규정 신설과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합성 성영상물 관련 범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등을 활용, 타인의 신체·얼굴 사진과 성영상물을 합성해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한 자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 ▲제작된 합성 성영상물을 유포 ·재유포한 자에 대해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해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상대방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청은 단속과 병행하여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범죄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성 성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뤄지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결코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특히 지인을 상대로 합성 성영상물이 제작되는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고통을 주므로 국민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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