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재난·철도망 간 무선자원 공유체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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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재난·철도망 간 무선자원 공유체계 출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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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9일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 협의회’ 를 열고  28개 통합공공망 구축 이용기관 간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가통합공공망은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이용해 구축되는 해양수산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통신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이다.

그간 부처 별로 기지국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지만 3개 통신망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 의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 발생 시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 자원을 재난망에 집중 할당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후 총 9차례의 회의와 실환경 시험 등을 거쳐 3 개 통신망의 기지국 위치를 조정하고 상호 연동기술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하게 됨에 따라 기지국 설계부터 구축ㆍ운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협력 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1차 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는 통신망 간 전파간섭 예방과 상호 연동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28개 통합공공망 구축 이용기관은 향후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 연동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규정 등을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정보 공유 및 공동 운영체계 수립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이번 회의에서 3 개 통신망 기지국 간 무선자원 할당방안과 해상망 재난망 합동 실해역 시험계획 등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관 간 무선자원 협력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협 의회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문제도 앞으로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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