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공무직노동조합, 단체 협약 체결…67개 조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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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공무직노동조합, 단체 협약 체결…67개 조약 합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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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과 최초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18일 해경 2층 국제회의실에서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과 신평호 해양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존중 사회’‧‘차별 없는 일터’‧‘안전하고 건강한 조직 만들기’를 기치로 단체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협약 체결식 [제공=해양경찰청]
협약 체결식 [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는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며 현재 170명이 전국 해양경찰 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해양경찰청 공무직노동조합은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총 81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해양경찰청은 노조 운영진과 조합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한 실무 교섭을 진행해 최종 67개 조항이 포함된 단체 협약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무관 직제 사용 ▲조합 활동 보장 ▲차별 없는 처우 등 공무직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이 포함돼있다.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은 “공무직 근무자 모두 해양경찰의 한 가족으로서 동반자 관계를 발전, 유지하기 위해 상호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됐다”며 “이번 단체 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동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평호 공무직노조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것과 같다”며 “앞으로 임금 협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 추진해 나갈 많은 사항에 대해 대내외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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