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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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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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행정에 대한 소속 공무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년 3사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및 우수공무원 3인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각 실·국에서 제출된 10건의 후보 중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산업부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과 정부·민간위원로 구성된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제공=산업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제공=산업부]

1위는 ‘기업인의 코로나19 출입국 장벽,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넘는다’가 차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기업인의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입국·전세기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해왔으나 여러 부처에 관련업무가 산재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기업인 출입국 지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민관합동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8월 13일 설치하고 12일까지 총 1만 812건의 문의를 안내ㆍ처리했다.

2위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으로 기업·소비자 모두 웃었다’가 뽑혔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시장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예산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소비자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1·3차 추경에서 총 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으로 3월 23일~8월 22일 기준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 7개사의 환급대상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배 가량 증가했으며 약 3만 가구(4인 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111Gwh)에 달하는 에너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3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인증기관 운영 중단에 적극 대처, 수출기업 애로 해소’가 선정됐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20개국의 시험·인증 업무가 중단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현지 인증 취득이 어렵게 됐다. 

이에 수출중단 등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부는 가용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현지 동향 파악, 해당국 규제당국에 공식서한 발송, 주요국 공조 요청, 현지 규제당국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했다.

이후 대부분 국가 인증기관의 업무재개로 수출애로가 해소됐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현지 규제당국과의 별도 협의로 신속한 인증이 진행돼 수출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S등급·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일부는 적극행정 유공포상·산업부장관 표창 등의 후보로 추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신산업 부상, 통상환경 변화, 친환경화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우리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수”라며 “앞으로 조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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