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정보 보호 관련 분쟁 조정 제도 알리기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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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정보 보호 관련 분쟁 조정 제도 알리기 캠페인 진행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0.11.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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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정보 보호 제품 및 정보 보호 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에 설치됐다.

정보 보호 관련 피해는 그 규모와 파급력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므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이용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5인 조정부)를 통해 조정 비용 없이 단기간에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돼 비밀이 보장된다.

이에 법원에서도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기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추세다.

KISA는 여러 장점이 있는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신청 절차 등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SNS 채널로 알리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IT 기업이 밀집한 주요 지하철역에 제도를 소개하는 이미지를 게시하는 등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11월 17일에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구성된 제104차 CISO 포럼에 참석해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진행했다.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홍준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정보 보호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송보다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정보 보호 산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보 보호 산업 관련 피해를 입어 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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