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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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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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섬 지역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행위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섬 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인권단체나 이주 노동자 단체 등과 연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시 신뢰관계인도 함께 출석토록 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인권침해 식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에 67명 검거했으며 이 중 4명을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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