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5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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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5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개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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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3일 온라인으로 ‘제15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한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대학생들에게 모의 해양심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해양대학교의 부르메 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모의심판 홍보 포스터 [제공=해양수산부]
모의심판 홍보 포스터 [제공=해양수산부]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을 심사장으로 하고 대회 출전팀은 각 학교 강의실을 경연장으로 활용해 참가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개 대학 7개 팀, 66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경연을 치루게 된다. 

참가팀은 충돌, 침몰, 좌초 등 해양사고를 주제로 창작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제 해양사고 심판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약 40분간 심판을 진행한다. 

조사관의 최초 진술을 시작으로 관련자에 대한 사실심리, 의견진술, 심판부의 재결고지 순서로 진행하며, 사고 원인을 증거에 따라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제 심판과 같이 풀어낼 예정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원인분석 및 판단, 사건의 구성능력 등의 평가요소에 따라 심사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최우수상(1팀)은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2팀)은 중앙해양심판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 그 외 장려상(4팀)은 상금 100만 원을 각각 받는다. 

이상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대학생들이 직접 심판관, 조사관으로서 사고원인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시각에서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해양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회를 준비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은 향후 학생들이 실무에 나갔을 때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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