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에도 '바이오인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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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에도 '바이오인증' 적용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11.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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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센, 금융결제원 통해 보험 업계에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 제공

핀테크 보안 기업 시큐센의 ‘바이오 전자서명’ 시스템이 국내 보험업계의 ‘바이오인증 전자청약’ 서비스에 적용된다.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바이오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 전자서명을 생성 및 검증하는 기술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개정된 상법에 따라 기존의 서면동의서가 아닌 피보험자의 지문 정보를 통해 전자청약으로 보험계약이 가능한 상태다.

이에 시큐센은 ‘바이오 전자서명’에 이용되는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및 전자서명 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바이오정보는 보험사와 금융결제원에 분산 처리된 후 유사시 금융결제원을 통해 서명자의 본인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한다. 서면동의서의 번거로움과 동의서 분실 리스크 등에 대한 부담도 사라질 전망이ᄃ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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