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안산, ‘창의적 징수행정으로 세외수입 확보 지자체’ 대상 수상
상태바
울산·안산, ‘창의적 징수행정으로 세외수입 확보 지자체’ 대상 수상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11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확보와 체납액 방지를 위해 올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징수행정을 추진한 자치단체 15개를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세외수입 확보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1차 심사, 2차 심사 모두 서면 심사로 대체했으며 외부전문가의 심층 심사를 거쳐 총 107개의 지자체 중 15개 자치단체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대상의 영예는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시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서울 강서구,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동구, 대전 대덕구, 경기 부천시, 충북 증평군, 전북 김제시, 경북 포항시가 받았다. 우수상은 부산 영도구, 인천 계양구, 광주 북구, 충남 예산군이다.

울산광역시는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으로 대상을 받았다.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희망하는 정류장 이름을 시내버스 정류소에 병기하고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아이디어를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교통시설 개선 정책에 이를 활용하는 정책 방안이 세밀하게 수립됐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공무원 연구모임을 통해 각종 사례 분석과 법률 자문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경기도 안산시는 그동안 송전철탑에 대해서만 부과되던 점용료를 송전선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추진했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5년 내의 부과대상에 대해 적극적인 부과와 소송을 통해서 286억 원의 세원을 확보했으며 매년 30~50억 원의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대상과 최우수상에 선발된 사례 중 일부는 12월 개최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의 사례들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과 교부세 인센티브를 두고 경쟁하게 되며 전국의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전파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