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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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통과 필요”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4.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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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 의무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최근 수술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령수술을 비롯한 수술 환자의 성희롱 문제 등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술실 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의무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19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이른바 ‘유령수술’과 수술실 안에서 일어난 의사·간호사들의 충격적인 성희롱 실태를 고발한 ‘환자가 잠든 사이에’편이 방영됐다.

환자가 전신 마취돼 수술대에 누워있는 동안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간호사들이 온갖 모욕적인 언사와 성희롱을 하는 정황이 환자가 수술복 안에 몰래 부착한 녹음기에 고스란히 녹음된 것.

▲ <출처 : www.youtube.com> * 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녹음 내용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환자는 해당 성형외과를 찾아가 항의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수술 중 그러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MBC 시사매거진 2580 제작팀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취재를 시작하자 급히 사과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28일에도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대에 환자가 마취돼 누워있는 상태에서 촛불을 붙인 생일 케익을 들고 다니는 모습, 바닥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 8명 이상이 음식을 먹으며 단체 인증샷을 찍는 모습, 가위바위보를 하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돈다발을 세는 모습, 수술도구로 팔찌를 고치는 모습 등 엽기행각들이 벌어지는 수술실 사진을 올려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0월에는 생후 4개월 된 아이의 심장수술을 책임지는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마취과 의사와의 의견 충돌로 화가 나 전신마취 돼 수술대에 누워 있는 아이를 놓아두고 수술실을 나가버려 수술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수술실의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는 경찰에 의해 간호조무사, 의료기기회사 직원 등에 의한 수술실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빈번하게 적발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실에서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우선 의료계 내부적으로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술실에서의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 재판, 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 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며 ▲수사, 재판, 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계나 병원계에서는 과도한 의료행위 감사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 제보가 없는 이상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절대 알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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