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상습 중고 명품 거래 빙자 사기범 국내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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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습 중고 명품 거래 빙자 사기범 국내 강제송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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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온라인에서 중고 명품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 128명으로부터 6억 2838만 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속여 뺏은 상습 사기 피의자를 일본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2016년 3월부터 올 10월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중고 명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거래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물품을 사면서 거래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과 물품을 속여 뺏었다.

특히 2016년 7월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지속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국적으로 총 115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청은 범행에 사용된 일본 내 주소지 등을 통해 피의자의 소재를 지속 추적했으며 일본 인터폴 ‧ 주일본 경찰주재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10월 26일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고 5일 호송팀을 파견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외사과장 장우성 총경은 “이번 송환이 사기 범행을 지속하는 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일본 인터폴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검거· 송환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인터폴 채널을 통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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