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연안사고 위험구역 30개소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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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연안사고 위험구역 30개소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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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최근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안가 사망사고, 갯벌 고립사고 등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11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비영리단체인 한국해양안전협회와 지역주민 등 총 66명의 인원을 연안안전지킴이로 구성해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은 너울성파도 사고가 발생하는 해안가, 해수욕장, 갯벌사고 발생장소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총 30개소에서 주 2회에 걸쳐 2시간 이상 도보순찰 및 안전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기관 주도의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업의 연안사고 예방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시설물 점검과 구조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연안안전시설물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내년부터는 지역공동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연안안전지킴이 시범운영을 통해 너울성 파도사고, 갯벌 고립 등 연안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민·관 협업 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연안 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안가 사고는 35건이 발생해, 연평균 5명이 사망했다. 올해는 9월 강원도 고성 해변에서 일가족 3명, 10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중학생 2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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