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김영배 의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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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김영배 의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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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김영배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오늘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지난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현장경찰 등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 참석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한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제주대 명예교수)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자치경찰추진단), 행정안전부 등 소속 관계자들이 기관별 의견을 제시한다.

권영환 경상남도 의령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가 현장경찰관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또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교수)과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장(한세대 교수)가 학계의 대표로서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이 날 토론회의 자료집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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