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만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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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만 명’ 혜택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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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이후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됐다.

현재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2만 9579건, 365억 원이 감면됐다. 수도권에서 1만 2870건(43.5%), 181억 원이 감면됐고 비수도권에서는 1만 6709건(56.5%), 184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 원이 감면됐고 1억 5000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1만 6007건(54.1%), 191억 원이 감면됐다.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했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만 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000억 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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