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안내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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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안내책자’ 발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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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한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기준 준수는 2018년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ㆍ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대상품목(23개)을 지정한 제도다.

안전기준 준수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사전 시험·인증을 의무화한 안전관리제도와 동일하게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리콜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가이드북은 ▲제도소개 ▲품목별 설명 ▲질의 및 답변 ▲시험기관 소개 ▲시험지원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법 연혁 ▲제품출시 전후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전관리 준수 제도 개요 등 관련 제도 안내와 ▲23개 품목별 정의 및 세부 안전기준 ▲필수 표시사항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 소개 ▲7개 시험기관별 검사 가능 품목 및 문의처 안내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의 지원사업 안내 등을 담았다.

국표원은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관련 사업자외 시ㆍ도 지자체, 시험연구기관 등에 총 2만부를 배포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 한국생활안전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2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올해 안에 약 160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제도 안내를 병행한다.

더불어 제도 홍보영상도 제작하여 가정용섬유제품, 금속장신구 등 관련업체 밀집지역인 동대문역, 회현역 등 3개 지하철 역사 내 모니터에 10월말부터 약 2개월간 영상을 방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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