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심사기간 6개월→90일 ‘단축’
상태바
행안부,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심사기간 6개월→90일 ‘단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27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 받고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또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행안부는 새로운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돼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