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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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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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시대에 혁신적인 공공·민간서비스 등장의 기반이 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 서비스다.

행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6개 관계기관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참여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시행, 기관 간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9월까지 실시한 공공 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조사에서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기관들로 공공부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2021년 초에 서비스 개시가 가능한 10여개 기관은 국민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고 나머지 기관은 ‘21년 상반기까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 개인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게 되고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우리나라는 우수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마이데이터와 같은 선도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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