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조집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특허청 행정조사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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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조집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특허청 행정조사 구제 가능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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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 및 제13호(부정목적 출원) 등에 의해 등록 받지 못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로채기ㆍ모방출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ㆍ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 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해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므로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둬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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