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 3배 배상 도입
상태바
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 3배 배상 도입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21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공포‧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했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징벌배상제도가 상표, 디자인 침해까지 적용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침해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는 특허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계, 업종별 협·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