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 특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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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 특허 받을 수 있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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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의 메뉴 표절이 논란이 되면서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4년간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4200건이 출원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4.8% 정도 차지한다.

연도별 식품 및 조리법 관련 특허출원 동향 [제공=특허청]
연도별 식품 및 조리법 관련 특허출원 동향 [제공=특허청]

청에 따르면 조리법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했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공개됐더라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대전의 빵지순례로 유명한 한 빵집,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꼭 사간다는 ‘튀김소보로 빵’ 역시 특허 등록을 받았다. 또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들도 있다. 

조리법 관련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생상활에서 친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출원이 6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25.9%, 대학과 공공기관이 9.8% 순이었다.  

반면 다출원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를 제외하고 2위 농촌진흥청, 3위 한국식품연구원, 4위가 씨제이제일제당으로 나타났다. 개인출원에서 인당 출원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 생활에 중요한 먹거리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및 대기업에서도 특허출원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특허출원 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됐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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