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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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 선도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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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대여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대여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되게 운영된다. 

배터리 대여 사업 실증에 더해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베터리 대여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를 실증할 예정이다. 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하여 더 큰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하여 소규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여러 개를 합쳐서 전기차 충전용(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 또는 태양광 발전용(현대차)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거나 작은 용량으로 나눠서 캠핑용 배터리로 활용(굿바이카)하는 등 활용 용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토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환경부와 국표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적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대여 사업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 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들은 안전에 유의하여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돼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2029년에는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에너지경제연구원)되는 상황에서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및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하고, 트램노선을 따라 시험주행을 한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해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수소이륜차·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이동수단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 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은 관련부처인 산업부·국토부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실증결과를 향후 기준마련에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통합형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도, 향후 보급될 다양한 수소이동수단의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의 장착안전성 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소충전소는 충전시 충전소와 내압용기의 부합여부 확인 등을 거쳐 실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국가주요보안시설로서 발전소의 특수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발전소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안성 사전 검토를 거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자가진단, 예측정비, 원격기술지원 등을 통해 발전효율 향상과 발전 사고방지에 기여하고 디지털 발전분야 신 서비스 개발을 통한 운영 비결 보유로 디지털 발전소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마로로봇테크는 ‘큐알(QR)코드 인식 기반의 지능형 주차로봇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로봇주차 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설치비용 감소, 주차효율 증가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단, 일반 운영시에 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해 정상작동 여부, 정확도 등을 확인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버려지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수소트램·수소건설기계를 도입하는 등 그린뉴딜관련 안건이 많았다”며 “또 발전소의 디지털화, 주차로봇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뉴딜관련 안건이 다수 승인돼 뉴딜관련 신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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