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유전자 채취’로 44년만에 가족 극적 상봉
상태바
재외공관 ‘유전자 채취’로 44년만에 가족 극적 상봉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20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전자 채취를 통해 미국 입양 여성이 44년만에 가족을 만나 화제다.  

경찰청, 외교부,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44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A씨(47세, 실종 당시 3세, 美 버몬트주 거주)와 친모 B씨(78세) 등 가족들이 지난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봉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해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첫 사례다.

이는 1976년에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A씨가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2016년 국내에 입국하여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미국으로 귀국한 A씨와 연락이 어려운 데다 국내에 다시 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유전자 재채취를 통한 최종 확인이 지연됐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게 된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제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됐다.

이 제도는 가족을 찾고자 하는 한인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되면  재외공관을 통해 유전자를 채취하고 채취된 검체를 외교행낭으로 경찰청에 송부하여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유전자 채취가 가능해진 만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즉시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해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재채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이후 44년의 기다림 끝에 미국으로 입양된 A씨와 친모 B씨는 지난 10월 15일 감격적으로 상봉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별 출입국 절차가 어려워 우선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비대면 화상통화로 상봉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직접 상봉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과제”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