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근로자에 ‘주택 특별공급·전세보증금 대출’ 등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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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근로자에 ‘주택 특별공급·전세보증금 대출’ 등 주거 지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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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분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대),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주거지원 정책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복지 수준(대기업의 43%)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 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가격 9억 원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다.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물량 결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에 포함된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을 모두 고려해 각각의 공급물량을 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청약해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재직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기준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배정받은 물량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을 받은 후에는 모집 공고문의 청약일에 직접 청약을 해 당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과제로는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60→75점)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점)했으며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2018년 11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기 취업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3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만호 공급계획의 유형과 건설물량은 ▲중기 근로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등 1만 1000호 ▲(예비)창업자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4000호 ▲산단 근로자에게 90%까지 우선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 1만 5000호 등이다.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8개소 2602호가 건설될 예정으로 2022년에 고양·음성·여주 3개소 1597호, 2023년에 화성·세종·부천·담양 4개소 905호, 2025년에 대전 1개소 1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은 2018년 6월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용상품으로 도입했다.
 
이 융자상품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일 경우 3500만 원 이하)에게 보증금 2억 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정도임을 감안할 때 1억 원을 대출 할 경우 연 130~14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초기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가장 유용한 상품이다.
 
2019년 96,504명(총 대출액 7조 2700억 원)의 취업청년이 활용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므로 주택공급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 또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주택 공급상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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