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 배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최근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및 이동경로 등을 공개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KISA는 지난 8월 24일부터 5일 동안 전국 243개 자치단체 누리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공개한 사례 349건을 확인했고, KISA는 해당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개선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은 정보를 게시할 때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거주지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게재할 수 없고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KISA 관계자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신규 확진환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롭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확인해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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