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시 별도 신청 없어도 청문 실시…국민 권리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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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시 별도 신청 없어도 청문 실시…국민 권리보호 강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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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억울하게 허가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행정철자법이 대폭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먼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시 청문을 실시한다.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시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청문을 실시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더불어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처분을 위해 2인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당사자가 의견제출에 앞서 처분 관련 문서 열람·복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처분과 관련된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당사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사실 공표 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 규정을 신설한다.

위반사실 공표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해 개별법상 공표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절차 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전자공청회’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온라인 공청회’로 수정하고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 가능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와 사유를 새롭게 규정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 등을 위해 오프라인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처분의 방식을 구체화 한다.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당사자 등이 동의한 경우 외 국민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까지 추가한다. 또 문서가 아닌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그 경우 처분의 방식을 구체화한다.

더불어 정책의 제안·집행·평가 등 행정 과정에서의 국민 의견 적극 청취 및 반영, 국민제안, 국민 참여 창구 등 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확대 기반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을 통해 행정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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