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임대차3법 분쟁, 법률가의 전문적 조언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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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임대차3법 분쟁, 법률가의 전문적 조언 필요해”
  • 서혜지 기자
  • 승인 2020.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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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양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 임대차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민원·청원사이트에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새로운 법 규정 시행 속에 그 영역이나 판단이 애매한 개별 사례들은 시간을 두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분쟁의 당사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 갈등을 부추기는 임대차 3법 및 부동산 개정안은 임대인-임차인, 권리금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이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인 5% 이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해 두도록 했다. 

특히나 임대차 3법은 ‘개정법률 시행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분쟁이 잦았던 존속 전세계약에도 적용되었다. 집주인과 이미 합의했거나 구두 계약을 한 경우,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미리 한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사실 관계를 다퉈야 한다. 

또한 현 집주인은 매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새 집주인(매수인)은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 매수인이 ‘전세 낀 매물’을 사서 실거주하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발생 전(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세입자에게 계약만료일에 퇴거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새미래 정헌옥 대전부동산변호사는 “임대차 3법은 임대 사업 주체들 사이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포함하므로 관련한 부동산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쟁이 발생했다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요소들이 다양하게 맞물린 만큼 부동산 관련 전문법률지식이 풍부한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새미래는 대전 둔산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3법 관련 사건 외에도 각종 부동산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헌옥 변호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보다 원활한 상담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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