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특정해역 조업 어업인 시청각 교육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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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특정해역 조업 어업인 시청각 교육 본격 실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0.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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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특별교육을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선장, 기관장 등은 연 2시간 동·서해조업보호본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업 등으로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어업인은 수시교육을 받기위해 서해조업보호본부가 위치한 인천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조업보호본부에서 시행하는 출장교육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특별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해양경찰서에 배부하고 이를 활용한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업일정 등으로 바쁜 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교육 동영상에 포함된 주요 교육내용은 특정해역 관련 법규 안내, 조업절차 및 월선ㆍ피랍 예방 및 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지난해 특정해역 입어를 위해 어업인 2206명이 특별교육을 이수했다”며 “코로나19 대응관련 소규모 인원으로도 교육이 가능해 어업인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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