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야외운동 제품 및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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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야외운동 제품 및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강화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10.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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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대응을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그동안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햇고 햇빛, 눈, 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이번에 제정ㆍ고시하는 안전기준과 함께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안전관리 단계는 제품의 위해도 등을 고려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준수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재료는 제품부식 방지를 위해 내부석성 금속 또는 방부목 처리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설계ㆍ제조는 신체끼임 방지를 위해 머리, 목, 손가락, 발, 다리 등이 닿는 운동기구 부위에 대해 일정 간격 이하로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 요건 사용자의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한 구조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을 표기해야 한다.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2021년 7월27일부터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ㆍ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은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 및 배터리 교체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보드에 포함돼 관리되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해 관리하고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따라서 전동보드 제품과 함께 안전성 시험을 해오던 전동보드용 배터리를 전기용품으로 별도 분류해 KC 안전확인 신고(KC 62133-2 안전기준)를 하도록 규정했다.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해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품 또는 설명서에 안내해야 한다.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했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국가통합인증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에 제ㆍ개정된 야외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안전기준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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