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시스템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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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시스템 선봬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10.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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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고객센터 통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문의 상담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디지털서비스 선정 및 이용에 관심 있는 기업과 수요기관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심사를 위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지원 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조치로 마련됐다. 기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고객센터로 연락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문의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접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선정된 서비스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공개될 예정이며, 조달청과의 계약을 거쳐 디지털서비스 쇼핑몰에도 등록되어 수요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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