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변호사 “세금 줄이기 위해 ‘슬쩍’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형사 처벌 대상”
상태바
조세포탈변호사 “세금 줄이기 위해 ‘슬쩍’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형사 처벌 대상”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10.06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운영의 혈액과 같은 존재인 세금은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살기 시작한 이래 형태를 달리하며 늘 존재해왔다. 그렇다보니 어떤 이들에게 세금은 회피하고픈 대상이다. 

그러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세청은 장기 경기침체로 재정 압박을 받는 사업자들이 중요 기록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탈세 및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 받을 때 성립된다. 대표적인 조세포탈 행위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명의나 부가가치세 포탈 등이 있다.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포탈변호사는 “세금 계산서를 허위 작성하는 것은 내국세 중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침범하는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세무자료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실공급자 등 다수의 공모로 세금계산서 조작 행위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세, 인지세,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탈루 세액 세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때 평균 탈루 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조세포탈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된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례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금액이나 공급가액 등 이부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다. 혐의를 받는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 사회적 질타나 부정적 인식이 동반될 수 있다. 

고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세 포탈 행위를 했다면 이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자영업자나 법인이 회계 지식 부족으로 세금 계산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자료를 누락한다. 이로 인해 과세관청으로부터 포탈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조세포탈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포탈죄의 경우 범죄행위의 고의성 여부, 범죄수익의 규모에 따라 양형이 결정된다”며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 대응을 펼쳐야 한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을 위한 법령해석 능력이 필요하므로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인회계사 출신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10대 로펌인 동인 소속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차명주식, 등 조세형사사건 분야에서 의뢰인의 소명을 돕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