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개시
상태바
중기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개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10.06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신고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난 28일 첫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 지원을 위해 8월 16일부터 9월 16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만 7000명에게 24일 1만명, 25일 1만 7000명에게 문자를 전송해 신청을 안내했다.

온라인 전용사이트에서 신청과 교육을 일괄 진행해 추석 전 신속 지급 개시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 [제공=중기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 [제공=중기부]

9월 28일에는 9월 17일부터 9월 23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3051명(2차 선별)에 대해 신청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고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청과 교육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는 9월 29일에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했다.
 
연휴 기간 신청자는 연휴 직후에 지급할 방침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2월 31일까지만 지급한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는 일반신청, 개별신청, 이의신청(부적격)의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신청은 신청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다. 사전 선별이 완료돼 지급 대상이 되는 폐업 소상공인으로 별도 서류제출 및 심사 없이 신청 및 교육수강만으로 접수가 완료되며 익일 즉시 지급한다.
 
개별신청은 지원대상 DB가 생성되기 이전에 신속히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폐업 소상공인이 직접 관련 서류 일체를 개별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원이 확정되며 최소 7일내 지급한다.

이의신청, 부적격 신청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대상 여부가 불확실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적격 내용 반대 증빙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확인 및 심사가 이뤄지며 부적격 사유 해소 및 접수완료일로부터 2일 내 지급한다.

박은주 소상공인경영지원 과장은 “폐업 재도전 장려금은 신속 신청· 지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전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후 다양한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을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