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형 워크스루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선정
상태바
특허청, 한국형 워크스루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선정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30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은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 등 4건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8월부터 2주간 청 내 공모절차를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성과 사례를 발굴한 결과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비용에 대한 조세혜택 도입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업무체계 구축 ▲논문출원의 불편함을 극복한 임시명세서 출원제도 도입이 뽑혔다. 

먼저 ‘한국형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지원’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워크스루 검사장비의 양산 및 보급을 위해 국내·외 지재권 확보 및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 사례다.

워크스루 검사 절차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안 후보 채택, 태국‧일본 등 전 세계 28개국에 워크스루 장비 수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됐다.

‘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조세혜택 지원’ 사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손쉽게 특허·조사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200개까지 확대 지정하고, 기재부등 관련부처를 설득하는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적 노력과 창의성을 높이 샀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선발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적극행정에 힘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