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한 좌석은 ‘가운데 뒷좌석’…추석길 안전운전 3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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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좌석은 ‘가운데 뒷좌석’…추석길 안전운전 3계명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29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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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는 차량 정체와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도가 증가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도 크다. 특히 사소한 안전운전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자동차시민연합은 명절길 장시간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운전 3계명을 29일 발표했다.

승용차 좌석 중 안전한 명당 좌석은 중앙 뒷좌석

승용차 좌석 중에도 안전한 명당 좌석이 존재한다. 승용차의 경우 안전띠 착용 상태에서 운전석 안전계수를 100으로 하고 가장 안전한 자리는 수치가 낮을수록 안전하다. ▲가운데 뒷좌석(62) ▲운전자 뒷좌석(73.4) ▲조수석 뒷좌석(74.2) ▲조수석(101)이다. 

또 미국 운수성 교통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정면충돌 시 운전자는 핸들을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급조작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는 조수석 앞, 뒤가 가장 위험하다. 

VIP석이라는 조수석 뒷좌석은 좌회전 충돌 가능과 위험성이 조수석 다음으로 높다. 

가운데 뒷좌석의 경우 정확하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자리다. 그러나 안전띠 착용률은 뒷좌석의 경우 63% 정도로 앞 좌석(97.3%)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특히 앞 좌석 에어백은 어른을 기준으로 설계돼 어린이는 위험한 좌석이다. 만약 여성이 아기를 안고 탄 상황에는 가장 위험한 좌석은 조수석이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는 운전자 뒷좌석이다.

애견을 태우고 운전을 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공=자동차시민연합]
애견을 태우고 운전을 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공=자동차시민연합]

반려견 관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도로에서 애견을 태우고 운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미국에서는 반려견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을 하면 불법이며, 심하면 경찰은 운전자에게 소환장까지 발부한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애견을 안고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뒷좌석에서 동승자가 관리하고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애견가방 등을 준비한다.

여름철 폭우와 태풍으로 몸살 난 자동차 타면 고생길

여름철 장마와 태풍을 겪은 자동차는 장거리 주행 시 고장 발생 확률이 높아 점검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 관계자는 “브레이크 작동 시 ‘끽’하는 쇳소리나 계기판에 경고등, 온도 게이지 상태와 등화장치 점검도 필수 사전점검 대상”이라며 안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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